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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육아를 도와주는 친척에게도 '육아수당 지급' 검토
기사입력 2022.06.27.오후 02:35
현재 정부 지침에 따르면 4촌 이내 친인척이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은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이에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국은 '육아를 도와주는 친지에게
육아수당과 육아 교육을 제공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내부검토와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에서 “대상을 조부모로 한정하면
조부모의 양육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친족도 지원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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