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생활

하나은행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에..'업무 일부정지+과태료부과'

기사입력 2022.01.28.오전 10:08
 금융감독원은 27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소집해 하나은행에 대한 전면적인 실사를 거쳐 대책을 심의했다. 하나은행 관련 제재 재판은 지난해 7월과 12월에 이어 같은 날 세 번째로 열렸다.

 

제재심의위원회은 하나은행이 11종 사모펀드를 완전 매각하지 않아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금융위원회에 일부 영업정지 3개월 및 과태료 부과를 건의하기로 했다.

 

부분 영업 정지는 영업 허가, 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 정지에 이어 두 번째로 무거운 징계 조치이며, 부분 정지된 경우 징계 종료 후 3년간 신규 사업 진출이 제한된다.

 

제재심의위원회에서는 하나은행 관련 직원의 징계 및 해고를 고려했다. 직원의 해고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감원의 조치로 금감원에 건의된다. 다만 이번 제재 검토는 재판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 지성규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월 사모펀드인 라임펀드(871억원)를 완성하지 못해 하나은행·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1100억원)·독일헬스케어펀드(1100억원) 등의 대규모 환매를 중단했다. 헤리티지펀드(51억원), 디스커버리펀드(240억원) 사전에 '조직적 경고'와 함께 판매됐다. 이날 제재심판에서는 징계 수위가 높아졌다. 당시 하나은행 회장이었던 지 부회장은 경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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