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인 대상으로 535억 가로챈 집사, 2심서 징역 15년
기사입력 2024.07.30.오전 09:44
'하나님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교인 등에게 500억 원 이상의 투자금을 가로챈 서울 강남의 한 교회 집사 A씨가 2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특정경제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1심과 동일한 형량을 유지했다.
A씨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3명에게 수천퍼센트의 이자를 약속하며 약 535억 원을 가로챘다.
매일 새벽기도에 참석하며 신뢰를 쌓은 A씨는 교인들에게 재투자를 권유하며 범행을 저질렀다.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해 기존 채무를 변제하며 피해자들을 명예훼손으로 신고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높은 수익금을 약속하며 주변을 현혹했다고 질타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공탁금이 피해 규모에 비해 적고,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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