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비대면 수업에 충실하지 못한 교수 해임.. 법원 "정당하다"
기사입력 2022.05.16.오후 02:59
이유로는 A씨가 비대면 수업 시 -한 달 이상 학생들에게 수업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점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A 교수는 해고에 항의했다.
A씨는 "강의실 수업이 실습 위주의 수업이기 때문에 온라인 자료가 필요하지 않았고, 과거 총장에게 구두로 겸직 허가를 받은 적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16일 서울행정법원은 A교수의 전직 대학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소송에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는 2018년 수업 불성실에 학교 측 경고를 받았고, 최근 학생들의 수업 평가에서도 최하위 점을 평가받았다"라며 "A씨의 사업체는 산학협력을 추천하는 기업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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