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결혼하면 일단 100만원” 세액공제 대신 현금 주는 방안 추진

기사입력 2026.07.27.오전 10:26
정부가 결혼한 부부에게 제공하던 혼인세액공제를 현금 지원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1인당 50만원씩,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을 세금에서 깎아주는 구조지만 앞으로는 세액공제 대신 신혼부부에게 직접 100만원을 지급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혼인세액공제 폐지 및 현금성 지원 전환 방안을 2027년 세제개편안에 포함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혼인세액공제는 생애 한 차례 적용되는 제도로,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세금을 감면받는 방식이다. 정부가 추산한 관련 조세지출 규모는 연간 약 994억원이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소득이 낮거나 납부할 세금이 없는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세액공제는 낼 세금이 있어야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혼인세액공제가 도입되기 전인 2023년 근로소득 신고자 2085만명 가운데 세금을 내지 않은 면세자는 689만명으로 전체의 33%에 달했다. 이들은 혼인세액공제가 시행되더라도 공제받을 세금이 없어 혜택에서 사실상 제외될 수밖에 없다.

 

지원 시점도 문제로 꼽힌다. 혼인세액공제는 혼인신고 직후 바로 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니라 연말정산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결혼 초기 주거비, 가전·가구 구입비, 생활비 등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신혼부부 입장에서는 체감 효과가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현금 지급 방식 전환을 검토하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현금 지원이 도입되면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에게 일정 요건을 확인한 뒤 최대 100만원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사실상 정부가 결혼 축의금 성격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셈이다. 다만 지급 대상, 소득 기준, 중복 지원 여부, 지자체 장려금과의 관계 등 세부 기준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결혼 장려금 제도도 참고하고 있다. 강원 정선군과 홍천군은 신혼부부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한 번에 전액을 주는 방식은 아니다. 정착 1년차와 2년차에 각각 200만원, 3년차에 100만원을 지역화폐 형태로 나눠 지급한다. 일정 기간 안에 이혼하거나 부부 모두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면 지급이 중단된다.

 

정부가 혼인세액공제를 현금 지급으로 바꿀 경우 저소득층과 면세자도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제도의 형평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결혼 직후 필요한 자금을 빠르게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체감도는 커질 전망이다. 다만 현금성 지원이 실제 혼인 증가나 출산율 제고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재정 부담과 정책 효과를 함께 따져 최종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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