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개 식용 금지법 시행에 보신탕집 '거액' 보상금 요구에 냉담
기사입력 2024.08.08.오전 11:12
현재 업주들은 생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서 보상금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재정적 한계와 업계의 수익 산정에 동의하지 않으며, '개 식용 종식'의 과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은 2027년 2월 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모든 행위가 금지된다. 정부는 유예기간 동안 개 사육 농장주, 도축업자, 유통업자, 음식점주 등의 폐업 비용을 일정 부분 지원할 계획이다.
업계는 개 1마리당 200만원의 보상금을 요구하며, 약 5년간의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는 업계의 요구가 과도하다고 보고, 농촌경제연구원의 실태조사를 근거로 개 1마리당 순수익을 31만원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유예기간 3년에 해당하는 보상을 검토 중이며, 이에 따라 개 1마리당 보상금은 93만원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전국의 개 사육농장의 식용 개는 약 50만 마리로 추산되며, 보상금 규모에 따라 재정 소요는 4500억원에서 1조원 사이로 예상된다. 정부는 5일 폐업 이행계획서 접수를 마무리하고, 9월 중으로 구체적인 지원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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