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성 부사관 성적 모욕한 군인, 법원 선고 유예로 처벌 면제되나?

기사입력 2024.08.01.오전 10:55
 대전지법 형사3부는 군 복무 중 여성 장교와 부사관을 성적으로 모욕한 20대 A 씨에게 1심과 같은 선고유예 판결을 유지했다.

 

A 씨는 2022년 11월~12월 사이에 같은 부대의 여성 장교와 부사관 4명을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피해자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모욕적인 발언을 하거나 성적 관련된 발언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발언이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군 조직 질서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징역 4개월형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이 전역해 재범 위험이 적은 점과 선처를 바라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초법인 점 등을 참작해 징역 4개월 형의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선고유예는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재범이 없으면 처벌하지 않는 제도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으며,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전역 후 재범 위험이 적으며 향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날 가능성을 고려하여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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