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꼬리가 길면 밟힌다! '근무수당' 부정 수령 받은 경감 3개월 감봉
기사입력 2024.05.31.오후 03:21
31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A 경감은 인사시스템을 조작하여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도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로 인해 약 370만 원의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 경감은 2022년 2월부터 1년여 동안 약 100차례에 걸쳐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받아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조작은 A 경감의 남편인 B 경위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A 경감은 일부는 실제로 근무를 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출하지 못했다.
한편, 전남청은 남편인 B 경위가 부정수령을 목적으로 공모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B 경위에 대한 징계 처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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