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들 집 피신한 아내 쫓아가 불 지른 남편

기사입력 2024.02.05.오전 12:51
지난 4일 아들 집 현관에 불을 지른 5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충북 진천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부부싸움을 하고 아들 집으로 간 아내 B씨를 찾아간 후 아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 앞 택배 상자에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

 

이후 A씨가 스스로 진화를 시도했으나 불은 현관 외벽 일부를 태웠다.

 

경찰은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며 가정폭력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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