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주에 아들 버린 중국 남성, 2심 집행유예 선고

기사입력 2024.01.19.오후 05:42
지난해 8월 제주도에 입국 후 공원에 아들을 유기한 30대 중국인 남성의 항소심이 열렸다.

 

제주지법은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인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아들을 유기할 목적으로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노숙 생활을 하다 범행 당일 가방, 편지와 함께 아들을 두고 갔다.

 

1심에서 A씨는 아이를 버릴 생각은 없었고 한국의 시설에 맡기려 했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항소심에서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아이와 함께 잘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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