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한강 의대생 사망' 사건..2년 8개월 만에 '무혐의' 종결
기사입력 2024.01.17.오후 04:35
A씨는 지난 달인 작년 12월 말 폭행치사, 유기치사 혐의를 받았다.
이번 무혐의 처분은 손씨의 사망으로부터 약 2년 8개월 만의 결론으로 검찰 측이 보완 수사를 한 결과 A씨의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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