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편의점 직원의 응대 거슬려 흉기 휘두른 60대 실형

기사입력 2023.08.28.오전 12:26
28일 울산지법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올해 6월 울산의 한 편의점 직원이 자신에게 퉁명스러운 태도로 응대한다는 이유로 B씨에게 욕설하며 흉기를 휘둘렀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턱부위가 베인 B씨는 A씨 손목을 잡고 버티다가 때마침 행인이 소리를 듣고 B씨를 도와 A씨를 제압했다.

 

재판부는 자칫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을 수 있었으나 술에 취한 상태의 우발적 범행이고 성실하게 살아 온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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