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대 사촌동생 위협·성폭행한 30대 男..징역 5년

기사입력 2023.05.31.오후 03:10
A씨는 2009년 10대인 사촌 B씨를 다이어트 명목으로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추행했다.

 

이후 A씨는 2011년 B양의 고민 상담을 핑계로 모텔로 데려가 "가족인데 뭐 어떻냐"라며 화를 내며 성폭행했다.

 

이후 B씨는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A씨는 B씨 부모 앞에서 범행을 시인했지만 갑자기 출국해 2년여 동안 입국하지 않았다.

 

피해자 가족은 A씨를 고소했고, A씨는 친족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 30일 재판에 넘겨져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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