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에게 손찌검한 예비 검사..물거품이 되어버린 "검사의 꿈"

기사입력 2023.04.11.오후 02:35
서울중앙지법은 이달 말 검사로 임용 예정인 A 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유예했고,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피고인이 법정 진술과 증거를 종합해 유죄로 인정되며, 반성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참작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월 30일 112 폭행 신고를 받고 강남의 한 식당에 출동했고 A 씨는 출동한 경찰의 머리를 두 차례 때렸다. 이후 A 씨는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달 말 사법시험 합격 통보를 받으면 검사로 임용될 예정이었지만, 법무부는 사건 직후 A 씨를 예비임용 사전교육 대상에서 제외했다. 

 

법무부는 "검사가 되지 못할 중대한 사유이며 절차에 따라 임명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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