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내 살해하고 시신 불태운 60男 구형 30년, 살해동기는?

기사입력 2023.01.10.오후 03:58
 10일 검찰은 배우자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불태워 훼손한 혐의의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또한 20년간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8월 29일 오전 4시 50분경, 대구 달성군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A씨는 50대 여성 피해자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A씨는 

 

살해 후 B씨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경북 성주군 A씨 소유의 비닐하우스로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비닐하우스 창고에서 여행용 가방 채로 약 4시간 가량 태워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나타나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살해 동기에 대해서는 배우자 B씨가 새벽에 귀가하여 숙면을 취하던 A씨를 깨워 타박한 것에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한편 A씨는 최후진술에서 "자신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죗값을 받아들이고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전했다.

 

A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2월 9일 오전 10시경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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