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의무화된다
기사입력 2023.01.03.오후 05:38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오는 5일부터 수의사법 개정되어 2인 이상의 수의사가 소속된 동물병원은 특정 진료행위에 관한 진료비를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수의사 1인이 근무하는 동물병원은 2024년부터 적용된다.기존의 진료비는 사전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부르는 게 값'이라 반려인들의 고충이 컸다.
올해부터 초진과 재진 진찰, 상담과 입원, 개·고양이 종합백신, 광견병백신, 켄넬코프백신, 인플루엔자백신, 전혈구 검사비, 엑스선 촬영비 등 진료 행위에 따른 진료비를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을시, 시정 명령이 부과되고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을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적발시 30만원, 2차 적발시 60만원, 3차는 9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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