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마스크, 피로회복제 5만원' 판 약사.. "심신미약 상태였다"

기사입력 2022.11.21.오후 05:47
마스크와 피로회복제 등 1개를 '5만원'에 팔아 논란이 된 대전의 한 약사가 재판을 받았다.

 

21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약사 A씨는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와 관련한 약을 복용했고, 병원 치료도 받았다"라며 "그러나 당시에는 약을 복용하지 않았다"라며 변론했다.

 

재판부는 "이런 일이 한 번 발생하면 심신이 쇠약해질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증상이 6개월 가까이 계속 되었다는 것인가?"라며 반문했다.

 

이에 검사는 "보통 판매되는 물건은 대략적인 가격을 묻지 않고 고객이 돈을 지불한다는 사실을 알고 시중에서 파는 것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팔았다"며 "'가격이 비싸다'며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폭행까지 했다"라며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제소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한편, 약사 A씨는 마스크, 피로회복제 등을 각각 5만원에 판매하는 등 25건에 대해 120만원 차익을 보았고, 이를 항의한 피해자에게 위협, 폭행까지 저질러 논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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