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등교길에 초등학생 성폭행한 80男.. 검찰 "20년 구형"

기사입력 2022.09.21.오후 02:53
등교길에서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8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경기도의 한 주택가에서 초등학교에 다니던 B양을'예쁘다'며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경찰은 B양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조사결과, A씨의 몸에서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 검출됐지만 복용 당시 확인되지 않았다.

 

21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검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통하고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A(83)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어 개인정보 공개, 전자발찌 20년, 집행유예 10년,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등을 요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미성년자 소녀를 성추행한 전과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며 "계획적으로 발기부전치료제를 준비해 접근한 점, 범행의 일부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지금 뜨는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