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처음 본 사람 1000원 안빌려줘서 '살해'.. 징역 20년

기사입력 2022.05.11.오후 03:00
A씨(40)는 2021년 5월 처음 본 B씨에게 "1000원 만 빌려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하자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범행후 A씨는 스스로 자수를 했다.

 

오늘(11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유지했다. 

 

1심 재판장은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과 범죄의 만행을 감안할 때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A씨가 심신 미약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이나 정황으로 판단하여 장애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며 징역 20년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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