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인이 계모, 무기징역 → 징역35년 감형..계부는 그대로..
기사입력 2022.04.28.오후 04:00
장씨는 2020년 3월~ 10월까지 입양한 8개월 정인이를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장씨는 정인이가 밥을 잘 먹지 않는다며 폭행했고 배를 강하게 밟는 등 상상을 초월한 폭력으로 정인이를 살해했다.
사망한 후 부검 결과 복부에 강한 충격이 가해져 소장과 대장이 갈라지고 췌장이 절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장씨에게 1심과 2심 모두 사형을 구형했다.
오늘(28일) 대법은 아동학대,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35년을 확정했다.
양부 A씨는 아동학대 방임 등의 협의로 징역 5년을 선고 했다.
재판부는 "장씨가 사전에 살인을 계획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감형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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