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7월 1일 기준으로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지원"
기사입력 2022.04.13.오후 02:19
지원금은 지하철,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요금뿐 아니라 자동차 유류비에도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6개월 이상 주소등록을 되어있고, 7월 1일 기준 임신중이거나 이후에 임신한 임산부이며, 7월 1일 이전에 출산한 임산부는 제외된다.
지원방식은 임산부 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포인트로 결제되며, 계약업체의 카드가 없을 경우 바우처 카드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6월까지 임산부가 부담 없이 간편하게 원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지원·처리가 가능한 전용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 대상수는 약 4만3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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