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생활

KB국민은행도 3월 30일부터 '전세대출 규제 완화'한다

기사입력 2022.03.23.오후 05:33
KB국민은행은 "30일부터 전세대출 영업기준을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현재는 인상된 전셋가 이하 또는 재계약 당시 전셋가에서 기존 대출금액을 뺀 금액의 80%까지만 대출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대차(전세)를 갱신할 때 계약상 임대보증금(전셋값)의 80% 이내에서 대출한도를 상환한다. 

 

또한 현재로서는 잔금일 이후에는 대출을 신청할 수 없으나 향후에는 가능하다. 

 

신규 계약의 경우에는 양도일 또는 입주자 등록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금을 빌릴 수 있으며, 재계약 고객도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이어 지난 10월부터 주택 소유자는 모바일 뱅킹으로 대출을 신청할 수 없었고 은행 창구에서 직접 대출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30일부터는 1주택 소유자도 대면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 모두 지난해 전세대출 자율규제를 해제했다.

 

 

 

지금 뜨는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