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경심 전 교수 '징역 4년 확정'..수사 2년 5개월만에 대법 선고

기사입력 2022.01.27.오전 10:31
 판결이 확정되자 정 전 교수의 보석 신청은 무의미해졌다.

 

대법원은 지난 27일 정 교수를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한 하급법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에 대해 “이번 사건에서 압수된 자가 각 PC에서 추출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에 참여할 권리에 하자가 있다는 보장이 없다”고 판결했다

 

또한 비공개 정보 사용, 자본 시장법 위반, 사모 펀드에 대한 증거 인멸 등 유죄를 인정했다.

 

항소심 법원은 정 교수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벌금을 5000만원으로 감형했다.

 

혐의를 부인하고 결백을 주장하는 정 전 교수는 항소심 판결에 항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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