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적 모임 허용 인원 '4명→6명 조정..거리두기 2월6일까지'

기사입력 2022.01.14.오전 10:22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일부터 전국 개인모임 허용 인원을 기존 4명에서 6명으로 늘린다. 레스토랑과 카페는 현재와 같이 저녁 9시까지로 제한되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설 연휴를 포함해 다음 달 6일까지 3주간 지속된다.

 

개인모임 인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거리두기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레스토랑, 카페, 노래 연습장, 목욕탕 및 실내 스포츠 시설은 9:00 시간으로 제한됩니다. 게임룸, 연회장, 카지노, 컴퓨터실, 학원, 마사지/마사지룸, 파티룸, 영화관/공연장은 10:00까지 운영합니다

 

방역패스는 대학·독서실·스터디카페를 비롯해 15개 다목적 시설에 적용된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관, 목욕탕업, 경마장, 경마장, 카지노, 식당, 카페, 영화관, 공연장, 다목적홀, 전산실, 실내체육관, 박물관, 아트 갤러리, 과학 홀, 연회장, 도서관, 마사지 팔러 및 마사지 팔러, 백화점 및 대형 마트.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 1명만 방역패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식당과 카페의 검역증 규정도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대해 일상복구지원위원회 격리의료분과위 등 전문가들은 오마이크론에 대비하기 위해 기존 대책을 유지하거나 소폭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고, 경제복지분과위 위원들은 비공개 회의와 업무시간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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